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사를 밝힌 후 문제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7일 대형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자문을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합병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추후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당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법인에 물었다.
법무법인들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 자체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삼성을 방어하기 위해 합병에 찬성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시민단체들이 문형표 이사장 등을 고발했을 때에도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 국민 행동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법률 대응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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