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 檢 고발

입력 2016-11-27 12:38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오너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진그룹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싸이버스카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는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이 5%, 조 총괄부사장이 35%, 조현아·현민 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공정위 조사로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규정을 적용해 검찰 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제재대상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게 짧아졌고 과징금 액수는 3∼7년에 달하는 위법행위 기간에 비해 적게 결정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각각 1억300만원,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재대상 기간에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규모는 9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당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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