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연체 판단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이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금리가 20%를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일반대출보다 20% 더 충당금 쌓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판단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고금리 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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