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KIC에 사회적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해 비윤리적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시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까지 고려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이를 바탕으로 7조603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 중이지만 KIC엔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KIC가 투자의사 결정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해 환경과 사회적 윤리, 기업 지배구조 등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국부펀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KIC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나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등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경오염과 무기거래, 아동착취 등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곳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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