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7시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것과 비슷한 시간에 현 전 수석이 머물던 호텔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언에 따르면 현기환 전 수석은 이날 새벽 1시께 1차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2시간 전 쯤인 3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묵는 호텔에서 손목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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