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가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유명 작곡가 이경섭(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5천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전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안모씨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벅스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유명 가수들과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이씨 곡들의 음원 발매를 결정한 적이 없고 이씨 또한 돈을 받더라고 가수 계약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1998년 데뷔곡 `투 헤븐(To heaven)`부터 2001년 4집까지 프로듀싱하며 그를 밀리언셀러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이 밖에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 `슬픈 언약식`,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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