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이틀연속 사상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렵게 하는 일명 ‘삼성법’의 입법화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실정법'의 올가미도 단단해 지배구조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기업구조 개편 검토 기간으로 6개월을 제시했지만, 재계와 증권가의 예상은 ‘삼성전자의 인적분할’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총수) 일가가 상대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일명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 4.25%를 보유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지분을 각각 4.25%씩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지주회사 또한 자사주 12.78%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12.78%)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추진의 가장 큰 변수는 국회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지주회사 전환 때 자사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사주는 회사와 주주의 자산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관련법에 정의된 금산분리 규정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도 문제로 남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87%(특별계정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신설법인이 돼 이 부분의 지분 보유는 신규취득(7.87%)이 됩니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만큼 보유 지분(7.87%) 중 2.87%를 매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는 순환 출자문제로 지분을 받기 어렵고, 매각을 하면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투자자산 비중이 49%에 달하는 삼성물산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일반지주 회사 요건에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투자자산이 1% 더 늘어나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 지분 20%를 충족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15.75%를 인수하거나 들고 있는 지분 4.25%를 모두 매각해야 됩니다.
지분을 매각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추가로 인수하기엔 삼성물산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최소 8년간 고민했으나 지배구조 전환의 해법을 찾지 못했던 삼성.
'자사주의 마법 금지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야당과 실정법 덫에 빠진 삼성이 6개월 검토기간 중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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