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최고 소득세율 40%

입력 2016-12-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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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연합뉴스 DB>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을 늘린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합의는 여당이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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