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과 함께 `벽간 소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소음 민원에서 벽간소음 문의는 2014년보다 1.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벽간 소음은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의2에 의하면 층간소음관련 공동 주택의 세대 내 층간 바닥은 경량 충격음 58㏈ 이하, 중량 충격음 50㏈ 이하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벽간 소음`의 경우, 경계벽과 칸막이벽을 구성할 때 지켜야 할 두께, 구조, 소재 기준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대처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