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속이려고 수감된 구치소의 소장 명의를 도용해 내부 공문서를 위조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장의 명의를 도용해 내부문서인 `보고문` 등을 12차례 위조한 뒤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구치소 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내용증명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보고문에 `구치소장님께서는 수형자를 대신해 빠짐없이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자신이 작성한 뒤 `구치소장입니다. 해당 문제 시정 조치토록하겠습니다`라고 써 마치 자신이 구치소장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한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며 속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믿도록 하려고 복도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보고문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차례 중 6차례를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