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유죄

입력 2016-12-06 09:57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었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연합뉴스 DB>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고 당시 집에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B씨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를 해 연락을 끊자 A씨가 주변을 수소문, B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은 일련의 행위가 B씨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