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 대학생의 출석을 시험이나 리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21∼30일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겼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50.0%, 중견기업은 40.5%, 중소기업은 26.9%가 부담된다고 각각 답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부담을 느끼는 셈이다.
하지만 부담이 생기지 않았다는 응답도 70.7%나 됐다.
다만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사) 중 54.7%는 앞으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은 202곳으로 이 중 21.8%는 법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들었을 젇오였다.
이들은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된다고 명시`(54.5%·복수응답)하거나 `특정 입사일을 맞출 수 있는 자로 명시`(47.7%)했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 때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91개 기업에 재학 중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65.9%는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18.7%는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해줬다고 했고, 7.7%는 취업계를 인정받지 못해 입사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또 아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 133개 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때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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