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회사 부실책임 간부에 182억 회수…전년의 1.5배 수준

이근형 기자

입력 2016-12-12 09:52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책임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182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가운데 올들어 10월말까지 182억원이 회수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회수액 124억원의 1.5배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소송직후부터 현재까지 승소가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이 회수됐고 1,733억원도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회수액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을 모아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들 소송대리인들은 불법과 부실경영으로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와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은닉과 이전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들이 올해 주요 소송사례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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