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과련 공청회`를 열고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도입방안 마련 및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15일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동 주최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 하고 납세자 손실분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은 지난 2011년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FSB 권고안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TF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제발표로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논의 및 국제 동향과 국내 도입방향을 각각 정지만 상명대 교수와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설명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입법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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