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내부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혐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기자>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s) 한미약품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s) 보령제약 임원도 사건 연루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 이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s) 한미약품 임원, 9월 내부 정보 외부 유출
검찰에 따르면 황 상무는 올해 9월말쯤 보령제약 김 이사 등 지인들에게 한미약품 호재·악재정보를 알려줘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4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그 대가로 황씨는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 7월부터 내부 메신저로 미공개 정보 언급
검찰은 지난 7월말쯤부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한미약품의 계약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9월28일쯤부터 법무팀 등 업무담당자들이 이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파해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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