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손보, '방카룰' 유예 5년간 연장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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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이 5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 2명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 2012년 신·경 분리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이 방카룰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역 농축협의 보험수수료가 줄어 농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가 나서 5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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