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 서민들의 채무조정 속도기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되고, 약 200만원의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도 마련됩니다.
협약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 체결이 Fast-Track의 조속한 전국 확대 등 서민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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