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던 10대 성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6-1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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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을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4시 40분께 영월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B(17)양을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B양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를 촬영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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