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최순실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이날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한 사실은 없으며, 공모를 통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 역시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순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공소장이 작성됐고 혼자서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매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 국정 농단은 자신의 조언을 반영한 대통령의 잘못.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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