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통장 빌려 몰래 대출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6-12-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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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에게 공인인증서와 통장을 빌려 몰래 대출받은 2천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진모(20)씨를 구속하고 윤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씨 등은 올해 11월 20일 동네 후배인 김모(19·여)씨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 등으로 제2금융권에서 2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용불량자 행세를 한 이들은 누군가에게 돌려받을 돈이 입금될 은행계좌가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접근, 공인인증서와 통장을 빌린 뒤 김씨 모르게 대출받았다.

은행계좌만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던 김씨는 다음날 대출 여부를 묻는 제2금융권의 연락을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진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후배가 세상 물정에 어두워 보여서 속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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