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22일 5차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수감 중인 증인들이 동행명령장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국조특위는 또 국조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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