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3일 이전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데 통상 1달 정도 걸리기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해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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