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비율은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지난해(18.4%)보다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1년 전(5.4%)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사회 내 사외비사 비중은 50.2%로 0.2%포인트 증가했으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0.8%포인트 늘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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