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를 내린 가운데 정씨 측 변호인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1일 이경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수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라면서도 "아직 정유라 측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도 알리지 못했다. 일단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혐의 사실이 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지명수배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현지 교민은 정씨의 목격담을 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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