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 규모로, 도는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070개소, 10.2㎢를 해제 추진 중입니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곳에 한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해제 신청을 하면 되며, 해제 거부 시 도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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