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접수

방서후 기자

입력 2016-12-26 16: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부터 경기도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 규모로, 도는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070개소, 10.2㎢를 해제 추진 중입니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곳에 한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해제 신청을 하면 되며, 해제 거부 시 도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