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방 청문회 반발하는 최순실 측...특조위 “현행법으로 가능”

입력 2016-1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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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감방 청문회’에 대해 최순실 측이 강력 반발했다.

‘최순실 감방 청문회’는 이 때문에 언론들의 조명을 뜨겁게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감방 심문`을 강행한데 대해 최씨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하며 국정조사특위의 무리한 심문 시도를 비판했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심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피고인을 다시 심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특위 행위가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도 접견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피고인을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 심문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변호사의 지적을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감방 심문`을 의결했다.

특위는 최씨를 만나고자 서울구치소 수감동을 방문했으나 구치소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외에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이상 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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