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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남용'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

임원식 기자

입력 2016-12-2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업체인 퀄컴과 계열회사 2곳에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독·과점과 지위 남용 등 반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를 위한 필수 기술을 표준필수 특허로 등록하고도 다른 칩셋회사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정당한 대가 산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했으며 정작 이들 업체들의 특허는 공짜로 쓸 수 있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퀄컴은 과도한 로열티와 특허 끼워팔기 등의 혐의로 중국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같은 혐의에 대해 현재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와 대만 공정위 역시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특허 라이선스와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높이려 한 퀄컴의 행위를 처음 시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동통신업계 내 공정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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