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계획 기준을 정해 그동안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민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의시 검토되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으로는 태양열 급탕·난방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 설비, 풍력 발전설비, 기타 신재생에너지 계획 등입니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2%이상, 업무용 및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입될 경우 주민들의 전기세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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