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과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등을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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