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과 간편심사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간편보험시장 확대와 보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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