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히면서 이날 현장에는 약 50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연풍문에서 취재진 소지품 검색까지 시도해 과잉 경비 논란을 낳기도 했다.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특검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수사관 차량이 속속 사무실을 나서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될 경우 재시도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집행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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