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다른 2명은 `좋아요`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인터넷 상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노렸다. `좋아요`가 많이 붙은 인기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75차례 `좋아요` 수가 30만 이상인 페이지 운영자에게 거짓 광고 의뢰 메일을 보냈다.
`광고 샘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추천 다이어트` 광고 사진, 회사소개, 제품비용 텍스트 파일을 압축해 첨부했다.
페이지 운영자들이 광고 제안으로 알았던 이 파일은 사실 상대방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제품비용` 파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IP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해 화면제어, 키로깅(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가로채는 기술) 등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파고들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들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실행하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정씨 등은 화면제어 및 키로깅 기능을 이용해 운영자들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운영자들의 페이스북 아이디,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를 변경해 손에 얻고서 페이지를 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 횟수나 시간에 따라 광고비를 받는다. 이 때문에 10만 건의 `좋아요`가 붙은 페이스북 페이지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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