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도 구제역 확진…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입력 2017-02-07 07:33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불과 이틀 사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전북 정읍 산내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키우던 소 일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48두에 대해 전부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제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 축산시설에 대해 전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이 가축성 전염병으로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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