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의원의 현직 보좌관이 국회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6)씨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차해 있던 A(33)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A씨의 차량은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야당 중진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김씨는 사고 당일 일행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사고 현장을 떠나 있어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앞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뒤 (서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보험회사를 부르는 것을 봤고 연락했다"면서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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