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②] '기업하기 힘든 나라'…재계 '비명'

입력 2017-02-08 17:34  

    <앵커>

    정치권의 재벌 개혁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소액주주 보호 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가능성이 가장 큰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예를 들어 기업이 소비자에게 1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을 때 10억 원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알고도 팔았는데 소비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야당안에 따르면 손해액보다 최대 12배까지, 여당안을 보더라도 최대 5배까지 기업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된 미국의 경우

    담배로 폐암에 걸린 흡연자의 가족들에게 담배 회사가 약 1,10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하는가 하면,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는 미리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에 소송을 걸어 3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기업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빈번하게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장 기업들은 고의는 물론 중과실까지 모든 범위에 걸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은 이중·삼중의 처벌이라고 지적합니다.

    총수 일가의 입김을 대폭 낮추고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존 취지에 따른 이점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 세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상법의 취지가 소액주주 보호 목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외국의 거대 투기자본에 의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장기적 기업가치 성장에 역행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각 당에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기업의 담합과 독과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모든 사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해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외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독점규제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재벌 개혁을 둘러싸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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