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 지른 이유는?

입력 2017-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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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술주정에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0시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책을 찢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당시 집에 함께 있던 A 씨 아버지와 이웃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주민 35명은 급히 바깥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불은 집 내부 69㎡를 다 태우고 위층 일부를 그을린 뒤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아버지의 술주정을 듣다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들도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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