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정책 시행의 2년차를 맞이해 총 3개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16개 추진과제를 강화하고, 새로 7개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기술보호지원단의 운영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과공유제·근로이사제 도입입니다.
또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특별금융을 지원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됩니다.
셋째,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합니다.
넷째,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합니다.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위탁기업이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다섯째,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합니다.
또 소자본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서울 창업허브’를 오는 5월 개관합니다.
여섯째,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시 산하 13개 기관에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합니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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