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오늘(14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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