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항소

조현석 부장

입력 2017-02-14 13: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14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