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사행성 논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발표…"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입력 2017-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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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뽑기처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지 모르고 이용자가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오늘(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하고 평가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기약없이 소비자가 계속 아이템을 구입해야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강령이 시행되면 게임 제작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허위·오인 표시와 유료캐시 포함, 꽝, 필수아이템 포함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또, 게임 내 역할 수행 결과물에 따라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 가격에 준하는 유료 아이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나 출연개수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번 결제를 했음에도 원하는 희귀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희귀아이템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기 위한 사후 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등을 수렴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자율규제 강령은 참여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외국게임사들을 자율규제에 어떻게 참여시킬 지와 게임사들이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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