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개 조합 중 3개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6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한편 조합장 교체 권고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6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24건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이 각 29건, 정보공개 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 조합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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