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차 수사기간 종료시점인 28일까지 12일 남아 있는 만큼 굳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그것(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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