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삼성이 세워진 이래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네, 19시간의 장고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크게 5가지입니다.
뇌물공여 즉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삼성이 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창립 79년 만에 삼성에서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 뿐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삼성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그룹의 컨트롤타워죠.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 명이 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설마설마 했던 `총수 구속`이 현실이 되면서 비상경영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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