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세계 7위의 선사에 올랐었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한 채 간판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 오전 법정관리에 있던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진해운은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입니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