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르면 20일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설령 대통령 측 증인·검증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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