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에 항고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항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은 현 상황에서 청와대 경내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제안한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일지가 유일한 선택지가 된 셈이다.
하지만 수사팀 내에서는 임의제출로는 의혹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이달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닷새 남짓이다.
물리적인 여건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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