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의 법정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에 "항소심 결과가 1심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유승준이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유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이 나온 뒤 유씨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번지자 국방부는 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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