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 일대에 들어설 1만3천여가구의 보금자리 아파트 공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번달에는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작성해야 아파트 공급 협의와 신설 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자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학교건립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향동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7개 보금자리지구의 23개교 설립 논의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학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시행사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전망입니다.
LH는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해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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