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소녀, 도우미견과 등교할 수 있을까?

입력 2017-0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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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와 도우미견 원더

미국 대법원이 도우미견의 등교를 막은 학교와 뇌성마비 소녀 가족 사이에서 소녀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국 USA투데이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급심인 연방법원이 여전히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시도해보고,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등교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8 대 0 만장일치로 엘레나 프라이(13세)의 가족이 도우미견의 등교를 막은 공립학교 학구(學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엘레나의 부모는 지난 2012년 연방법원에 도우미견 등교를 막은 나폴리언 지역사회 학교와 잭슨 카운티 중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미시간 주(州) 행정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지난 2009년 나폴리언 학교에 다니던 엘레나(당시 5세)는 소아과 의사의 권유로 도우미견 원더를 만났다. 원더는 골든 리트리버와 푸들을 교배한 ‘골든두들’ 종으로, 엘레나가 문을 열고 불을 켜는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부모와 소아과 의사는 나폴리언 학교에 엘레나가 학교에서 도우미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폴리언 학교는 개인교육 프로그램(IEP)으로 엘레나를 도울 인력이 충분하다며, 도우미견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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