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액면가의 95%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권 이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이 1.5%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큰 증가 폭이다.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 증가가 오로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품권은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이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계열사와 제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상품권으로 접대비 지불이 가능하다.
고액 상품권은 이전부터 누가 구매하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리베이트, 기업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쓰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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