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면서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부담 행위를 할때 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으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제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 부총리는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헌법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관금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용역계약제도를 개선해 재정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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